「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