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목적 및 역할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입니다.

  •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주요기능

주요기능 요약 설명입니다.
  • 협치(governance)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 연계(network)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통합서비스
    •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