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5.09.15 조례 제 344호
(일부개정) 2005.12.14 조례 제 36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5.01 조례 제 53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11.22 조례 제 757호
(전부개정) 2016.01.15 조례 제108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일부개정) 2019.05.24 조례 제1456호
(일부개정) 2020.08.05 조례 제16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조직)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담당 팀장, 분야별 실무분과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공동사업의 개발 및 건의
    3.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7.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8.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민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 담당 팀장은 해당분야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의결로 정한다.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 5. 24)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면·동장, 사회보장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참여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 할 경우,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자문위원은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추진에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⑨ 그 밖에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각 위원장, 분과장 및 위원은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협의체 위원장: 1회
    2. 실무협의체 위원장: 1회
    3. 실무분과 분과장: 2회
    4. 대표협의체 위원: 2회
    5. 그 외: 제한없음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의하여 회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운영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4.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지원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4. 읍ㆍ면ㆍ동 협의체 : 연 4회 이상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워크숍 및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9조(협의체 등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56호,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운영세칙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정) 2022. 11. 29.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법률 제41조 및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체”라 함은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라 함은 화성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라 함은 화성시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라 함은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말한다.
5. “읍면동협의체”라 함은 화성시 관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6. “사무국”이라 함은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말한다.
7.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라 함은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분야 위원장 및 민간분야 위원장을 함께 지칭한다.
8. “직원”이라 함은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무자를 말한다.

제2장 협의체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① 협의체의 조직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사무국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체의 조직은「법률 시행규칙」 및 본 협의체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지역 현안과 정책에 따른 임시조직(TFT)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당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별표1】과 같이 기구를 운영한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협의체 위원은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자문 또는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법률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원
②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위촉 당시의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에서 해촉되고,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 위원은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위촉 당시의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에서 해촉되고,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 구성분야는 생애주기별 분야, 사회보장 전략별, 읍면동인적안전망(읍면동 협의체 등),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신설 폐지는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체 검토를 통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례 제7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
    2.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종사자
    3. 학계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4. 기타 공익 및 시민단체 관련 종사자
    5.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관심 있는 화성시민 등
④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임원회의에서 구성하여, 민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⑤ 조례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외에 분과회의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실무분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⑥ 실무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선임한다.

제8조(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협의체는 읍면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자원연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들은 읍면동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각 읍면동협의체 운영세칙을 따른다.
③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협의체 운영세칙을 따른다.
④ 읍면동협의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협의체 사무국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민간 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대표협의체 추천 위원 2명,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대표, 복지국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 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촉 및 임명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협의체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실무분과의 분과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임면, 승진 및 승급, 포상 및 상벌, 면직 및 직위해제,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발의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정족수는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참석인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하고 영구보존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민간 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협의체와 화성시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 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③ 임원회의는 월 1회 이상, 민간 공동위원장이 주재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이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를 준용하며, 규정이 없는 그 밖의 사항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협의로 정한다.

제3장 사무국 조직과 운영
제12조(조직구성)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사무국장, 팀장, 간사 2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의 각호 외에 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운영 및 특수시책 등의 사업 수행이 필요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② 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의 순으로 실시한다.
③ 직원의 채용은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제14조(승진 및 승급)
① 직원의 결원 발생 시 재직 직원 중 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채용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할 수 있다.
② 직원은 근속연한에 따라 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정원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할 수 있다.
③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임사회복지사급 과장급 부장급
연한 사회복지사로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제15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기본급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따른다.
② 직원의 기본급 이외의 수당으로 명절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정액급식비, 직위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및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과 매년 복지정책과에서의 행정 및 보수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별도의 지침서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무로 출장 및 여행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제16조(직원의 복무 및 직무)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는「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원의 직무는 조례 제13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의 복무 시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무국의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협의체의 명의나 직명을 사사로이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직원은 친절, 공정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도 할 수 없다.
    3.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4.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5. 직원은 협의체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별 결재 위임전결 규정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포상 및 징계)
①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② 직원의 징계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로 부상 등 재해를 입고 재해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해발생 후 지체 없이 재해발생 경위서와 진단서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밖에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퇴직 및 정년)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원을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른다.
③ 직원의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① 협의체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안을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심의 전까지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화성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② 변경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화성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③ 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화성시 재무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 외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운영세칙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2022.11.29. 심의 의결)

【별표 1】 조직도
실무분과(11개)
건강분과 문화여가분과 장애인분과
고용분과 주거복지분과 평생교육분과
통합서비스분과 노인분과 여성가족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외국인주민·다문화분과


【별표 2】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임전결 규정
구분 업무내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장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업무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 계획의 확정
확정된 계획의 시행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공공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실무분과회의 개최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공공
업무 처리 및 협조
기관 중재안 통보 공공
기관간의 협조사항 처리
사업관리 사업의 시행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확정된 계획의 시행
홍보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교육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공공
조사연구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공공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공공
사무관리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인장관리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사무실 관리운영
예산결산
예산 결산의 총괄 화성시 담당 팀장 협의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예산의 정산보고
추경예산안 편성
구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지출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위원참석수당 지급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직원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 계획 화성시 담당자 협의
직원의 채용 및 임용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직원의 복리후생
※ 비고란의 ‘공공’은 공동위원장(민간, 공공) 결재를 의미함